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삼성 저격수’로 꼽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을 면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법이 1만 명에게는 평등하다더니, 1만 명 중에 들어가는구나”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아쉽다.

이재용은 대한민국 일류기업 삼성의 돈을 빼앗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

오직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주식시장이 교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삼성의 주주인 국민들이 봤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리어 묻고 싶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됐다는 것 또한 씁쓸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법원의 기각결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검찰이 제대로, 잘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뜻일 것이다.

11일로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이재용이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모르쇠’로만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김태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했다. 그런데 삼바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는 김태한은 올해 3월 도리어 재선임됐다.

또한 삼바 임직원 8명은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공장 바닥에 숨긴 것이 발각됐고,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회사 임직원들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는 상황에서 이재용은 ‘몰랐다’고만 하면 되는 것인가? 결코 이재용은,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범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라!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꺾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나는 삼성을 저격한 적이 없다.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며 “삼성은 이번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다. 이 부회장이 가해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이 부회장을 두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본인 모르게 진행하는 회사라면 이분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거나 아니면 허수아비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구속되면 큰일 날 것처럼 엄살 피우는 것도 이상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