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티 워터풀 토너’엔 녹차추출물이 전체의 2%에 불과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시급

▲ 주요 브랜드들이 천연, 자연주의 화장품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천연성분은 미량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혼란을 주고 있다.

[데일리비즈온 심은혜 기자] 자연주의, 천연 화장품이 화장품시장의 대세이고 소비자들도 천연화장품을 주로 찾지만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30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자연주의, 천연화장품이라고 하면 ‘천연 성분’이 다량 함유된 제품으로 화학성분의 화장품에 비해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최근 가습기살균제파동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이나 천연을 강조한 화장품이 시장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천연화장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연화장품이라고 해도 천연성분은 미량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처럼 미량의 천연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두고 천연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시장을 깊숙히 들여다 보면 국내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에는 천연화장품이라 부르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천연성분이 함유량이 극히 미량인 제품들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화장품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더페이스샵과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브랜드숍들은 자연주의를 표방하면서 천연화장품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의 실속을 들여다보면 자연성분의 함량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페이스샵에서 판매하는 ‘그린티 워터풀 토너’ 150ml에는 녹차추출물이 3,000mg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다. 3,000mg을 ml로 환산하면 약 3ml정도로, 전체의 2%에 불과하다.

‘올리브 에센셜 토너’ 역시 150ml 제품에 올리브오일이 105mg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되었으며, 이를 ml로 환산하면 약 0.1ml 정도로, 너무나 극미량이어서 %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아르간 20º 에센셜 토너’의 경우 170ml 제품에 발효 아르간 오일이 29,000ppm이 함유되어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29,000이라는 큰 숫자에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성분이 많이 함유된 것 같이 느끼지만, ppm의 경우 백만분율을 뜻하는 단위로 1%는 10,000ppm를 말하며 결국 이 제품에 들어간 아르간 성분은 전체의 2.9% 밖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제주화장품 인증받은 제품, 천연화장품 아니야

최근 제주화장품 인증제로 화장품업계가 들썩였다. 제주도가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업체들의 제품에 청정, 나아가 천연화장품임을 강조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면서 이 제주인증을 받게되면 해당제품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인증제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제주인증이 곧 천연화장품으로 부를 수 없다. 제주하면 청정, 자연, 천혜의 환경이 떠오르기에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으면 자연, 천연 화장품 인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주의, 천연 화장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화장품 인증제는 자연주의를 표방하지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화장품’을 말한다. 인증제를 주관하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는 천연화장품 인증제가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를 보장한 신뢰할 수 있는 제주산 화장품’이라는 것에 대해 인증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화장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주산 원물을 10% 사용해야 하지만, 이 원물이 청정제품인지,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하기 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제주제품인증제를 원물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옥시파동 등 생활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한 성분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노케미컬을 외치며 자연, 천연, 청정 이미지를 내세운 제품에 대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얼굴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자연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은 화장품회사들의 광고밖에 믿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으나 아직 자연, 천연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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