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직원 7억 리베이트 의혹
-은행 측 “사측 감시망이 해당 혐의 포착”
-관계자들 “감시망 너무 믿어서는 곤란”

자료는 기사와 무관. (사진=OK저축은행)
자료는 기사와 무관. (사진=OK저축은행)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OK저축은행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개입해 시행사로부터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사측은 빠르게 나선 덕에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렀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사건의 이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이 지난달 시행한 내부 점검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아내를 사이에 두고 시행사로부터 약 7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직원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OK저축은행 한 지점에서 부동산PF 대출업무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는 통상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담당하고, 부동산개발(PM)사는 일종의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그 중에서도 흔히들 ‘쩐주’라고 부르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중개를 맡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건도 A씨가 아내의 이름으로 PM사를 설립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이쯤 되면 A씨가 불법 리베이트를 취득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시행사에게 대출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아내 명의의 회사를 급조해 리베이트를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OK저축은행 측도 “시행사가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 PM사 측에 수수료를 전달한 것을 적발했다”며 이 같은 의혹에 설득력을 싣고 있다.

그러나 OK저축은행 측은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투자단의 동의 없이 시행사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것이 문제”라며 “내부 감찰 시스템이 잘 작동한 덕에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A씨는 대기발령 중에 있으며 향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문제는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횡령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OK저축은행의 자금이 시행사로 흘러들어가고, 그 일부가 최종적으로 A씨의 주머니로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구멍 뚫린 PF대출에도 OK저축은행은 시행사와 직원의 개인 일탈로만 퉁치려는 속내로 비쳐진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업계 관계자들은 OK저축은행의 감시망을 피할 방법이 실제로도 없지 않음을 우려한다. A씨가 워낙 어리숙했던 탓에 덜미를 잡혔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상황은 모른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A씨가 아내가 아닌 제3의 누군가를 내세웠더라면, 시행사가 투자금의 출처를 좀 더 교묘하게 속였더라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이러한 구시대적 리베이트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는 점에 놀라는 눈치다. 그 중 한 관계자는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의 횡령이 왜 하필 OK저축은행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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