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14∼21일까지 국민 1만5880명 설문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합성)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가 4년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24일 최초로 발표했다. 이날 국회 사무처 발표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5880명의 의견을 집계한 결과다. 사무처는 발표에 앞서 이번 설문조사는 제20대 국회가 4년 동안 처리했던 주요 민생 법안들을 점검해보고, 어떤 입법을 국민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국회 차원에서 입법 활동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고 이를 발표하는 것은 최초라고 했다.

각 분야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과 전문가그룹이 각각 선택한 좋은 입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그룹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입법이 세 분야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이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 입법을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 등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에 대한 입법으로 모아지는 특징이 있었다.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이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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