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공공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가 도입된다. 다만 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한, 건설업자는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56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휴무일 없는 작업이 요구돼 왔다.

일례로 휴일에는 근로자의 피로 누적에 더해 발주청 등의 관리·감독 기능 약화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돼 있더라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향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결된 56건의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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