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공지사항 외부 유출시 법적 조치 겁박
-해당 공지 외부에 알려져 곤혹 치루는 BHC
-전 가맹점주와의 질긴 갈등, 법적 공방 예고

BHC 로고.
BHC 로고.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BHC와 일부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이 감지된다. 회사 측은 지난달 이들에게 공지사항을 올려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자료를 외부로 알리는 가맹점주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MTN에 보도에 따르면 BHC는 BHC영업관리시스템 PRM(가맹점 관계 관리 게시판)에 게재된 공지사항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관련자를 색출해 가맹계약 해지를 포함해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직 가맹점주가 PRM에 게재된 공지사항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우려한 BHC의 엄단의 조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맹본부의 영업기밀 또는 부조리함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가맹점주를 내부 고발자로 봐야 할지, 아니면 공익 제보자로 봐야 할지는 의문점이다. 

BHC는 가맹점주가 공익 제보자라면 이들을 경청하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사측이 가맹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걸 보면 가맹점주를 악의적으로 간주하는 모양새다. BHC는 가맹사업법 15조 내용 중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근거로 공지사항을 유출한 가맹점주를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적으로 사내에서 공유되는 글(영업기밀에 해당하는 핵심자료)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그간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으로 회사에 대한 비방 문제를 일으킨 악의적인 가맹점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회사 측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맹점주를 영업기밀을 빼돌린 ‘배신자’로 치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 BHC 사례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지사항이 실제 영업기밀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그전까지는 가맹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법원 결정 없이 가맹본부가 계약관계를 해지하면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결국 BHC 가맹본부를 둘러싼 영업비밀 논란은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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