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해영 의원 제출자료 ,금융위 퇴직자 77% 금융권 재취업
“유명무실한 공직자윤리법 17조 개선해야”…취업심사제한 강화도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금융권이 '금피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마피아)로 대표되는 악습의 고리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시장의의 '검찰'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감독기관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선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해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8일 밝힌 ‘최근 5년간 금융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들이 증권, 보험, 캐피탈 등의 금융업계 및 유관업계에 무더기로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금융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총 17명 중 13명(77%)은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한국증권금융,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삼성카드 등의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도 2명, 두산, 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도 2명이 재취업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해 사실상 ‘금피아 모셔가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피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지난 2011년 2월 터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촉발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전국 7개 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예금 지급 불능을 이유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았다. 피해자는 4만여명에 그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르렀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뒷면에는 퇴직한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상시 감독해 고객들이 맡긴 돈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야 하기에 금융 검찰로 불린다.

하지만 이들은 퇴직 후 저축은행에 취업한 뒤 금감원 인맥을 이용해 새 직장의 방패막이 역할했다.당시 금감원은 선·후배 사이가 돈독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전통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를 두고 외부에서는 암흑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마피아에 빗대 금감원 인맥들을 ‘금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 금피아의 비호아래 부산저축은행은 4조5942억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했다.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과정 없이 박인근이 세운 형제복지지원재단 등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형태로 불법대출 해줬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아 사업운용이 어려워졌다.

이와 같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조된 것이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무위원, 국회의원,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법조문만 읽으면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퇴직 공무원이 퇴직 전에 하던 일과 관련 있는 민간 단체에 취직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취직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직자윤리법에 구멍이 뚫린 탓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이란 조문을 뒤집으면 ‘관련 없는 부서에서 일했다면 민간단체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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