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빈곤·취약계층 타격 우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사진=pixbay)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발(發) 식량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사진=픽사베이)

[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코로나19 발(發) 식량 위기론의 부상 배경과 대응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가 출간됐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퍼낸 이 보고서에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식품 사재기’를 비롯해 이른바 ‘식량 보호주의’적 현실 인식에 기반한 곡물 수출 제한 조치 등이 소개됐다. 

이동 제한과 확진자의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는 농산업 부문 노동 인력 공급의 차질 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식량위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식량 수출 제한 및 중단 조치 발동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경우 곡물 수출량을 6월 말까지 700만톤으로 제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200만톤의 밀 수출 쿼터를 설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G20 정상회의 시 FAO 사무총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4월과 5월 각각 40만톤의 쌀만 수출(전년 대비 40% 감소) 키로 했으며, 이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식량수입국들은 대규모 곡물 비축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제기구 권고를 우리 상황에 적용해 당장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일례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접하기 어려워진 학생이나, 복지단체 급식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등의 영양 실태와 복지전달체계를 긴급히 점검해야 한다. 또 경제적 여파가 확산되면 앞으로 실업자나 저소득층이 늘어날 수 있어, 개인과 가계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염두에 둬야 한다.

농촌현장의 ‘외국인(계절) 근로자’ 수급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농번기를 맞아 노동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한다면 밭작물이나 시설재배 작물 등의 작황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정부의 현재‘농번기 일손부족 지원’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인 실정으로, 국가적·외교적 차원에서 기존 출입국 관리 차원 이상의 역할과 지원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해외 식량 도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요구된다. 해외농업자원의 비상시 반입명령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곡물운반선 및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비축 양곡에 포함되면서 자급도가 낮은 밀과 콩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정당국의 투명하고 가독성 높은 정보의 적기 제공도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주곡 생산의 안정성과 충분한 재고량을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돌아보면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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