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전세가 매매가 턱밑까지 올라 도입적기…정부여당은 품질저하우려 등으로 반대 입장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셋값이 매매가 턱밑까지 올라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적기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지금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법제화할 절호의 타이밍”이라며 전월세 상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말 20대 국회 민생 제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최초 1회에 한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임대인이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할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야당 측은 최근 공급 물량이 늘고 전세값도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적기라고 주장한다. 끝없는 전세난 속 서민 주거 부담 완화의 열쇠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도 이 제도 도입을 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월 총선 기간 중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권자 1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80%가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한다. 국토부는 임대료가 실제 시장보다 낮게 형성되면 주택 품질 저하 등이 생길 수 있고 초과수요 발생으로 임대주택 부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 구조가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테이 등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 정책 방향”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카드로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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