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체계 필요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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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이은광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고령 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현안 분석 보고서를 12일 밝혔다. 보고서는 신체적 장애·치매·정신질환 등이 발병한 운전자의 운전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이에 따라 신속하게 운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 적성검사 및 인지능력 자가진단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해당 제도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시(3년 주기)에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고, 치매 우려로 진단 결과가 나오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해 운전능력이 부적합한 고령 운전자 등을 적기에 식별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는 상당수의 수시 적성검사대상자가 판정유예를 받고 있으며, 운전능력에 대한 의심으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판정유예 운전자가 재검을 받을 때까지 최대 2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수시 적성검사의 취지가 치매·정신질환 등이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운전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검증방식이 미흡하며 운전부적격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식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운전 부적합자가 운전을 하고 다녀도 식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되더라도 실제 검사를 받기까지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운전부적격자에 대한 검증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며, 치매관련 전문 의료인이 아닌 교통안전교육강사가 교육을 수행함에 따라 인지능력 자가진단에 대한 신뢰성 지적이 있으며, 치매안심센터와의 중복 검사 등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등의 운전면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은 all or nothing의 현행운전면허체계를 유지·취소·조건부 허용·기간제한 등 다양한 옵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판정유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운전조건을 제한하고, 도로 주행 등의 운전기능검사를 운전 적합성 검증에 보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치매 등 특정사유로 수시 적성검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수시 적성검사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과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을 비교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제3자 고지 제도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와 수시 적성검사로 편입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경우에도 향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대상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인력·장비 등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실시한 치매검사 등을 인지능력 자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검사 등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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