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위법 의결권 행사로 공정위 ‘경고’

교보생명이 계열사에 위법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이 계열사에 위법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교보생명 소속 KCA손해사정이 비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KCA손해사정이 계열사 KCA서비스에 의결권 행사가 전면 금지된 상태에서 총 7번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는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해도 의결권 행사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KCA서비스(콜세터) 설립(2017년 1월) 당시에는 교보생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지난해 5월 공정자산 기준이 바뀌어 뒤늦게 해당 집단에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콜센터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관련 공정거래법에 예외사항에 해당된 것으로 봤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에서 해당 부분 받아들여 ‘시정명령’보다 낮은 ‘경고’조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적발 결과와 관련 “금융·보험 계열사의 비금융 계열사 출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지난 조사 대비 위법한 의결권 행사 횟수도 증가했다”면서 “우회적 계열 출자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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