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차단제의 경우 옥시벤존등이 들어가 인체에 부작용 유발 가능성
기준치 넘지 않으면 부작용 없어…안 바르면 피부암 등 발병률 높아져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여름철을 맞아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사용된다. 많은 소비자들은 ‘가습기살균제파동’을 계기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을 함유하는 자외선차단제는 과연 안전할까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의 안전성은 100% 보장되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병률이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다수이다. 옥시벤존과 디옥시벤존(벤조페논-8) 등 벤존 계열은 화학적 차단제에 주로 쓰이는데 피부에 흡수된 후 물질이 피부에 남아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방식에 따라 크게 ‘물리적차단제’와 ‘화학적차단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화학적차단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학적 차단제는 유기화학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볍고 산뜻한 발림성이 특징이다.

바로 이런 화학적 차단제를 놓고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화학적 차단제에 유해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보존제로 많이 쓰이는 페녹시 에탄올, 아보벤젠, 폴리에틸렌글리콜, 옥시벤존(벤조페논-3) 모두 발암물질이다.

아보벤젠으로 불리는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도 유해 성분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옥시벤존이라고도 불리는 벤조페논-3는 미국 미영리환경단체 EWG가 나눈 10단계의 위험도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미국 내분비학회는 벤조페논이 정자 세포의 기능을 방해해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유해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들이 자외선 차단제 원료로 쓰이데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성분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도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인데, 옥시벤존 등 화학적 성분들은 자외선 차단하는데 주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암성 논란에도불구,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학물질이 두려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을 시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이나 광노화, 기미 잡티 등이 발병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피부과 전문의는 “자외선은 피부 노화, 주름, 색소침착, 피부암, 화상, 색소침착을 일으킨다”며 야외 외출시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권장했다. 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문했다. 벤조페논은 일정 시간 자외선을 쬐면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피부에 남아 있는데 이 경우 DNA속으로 침투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 농도를 함유한 정품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시중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벤조페논 등의 노출도는 안전한 수준이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자외선 차단제 성분 중 옥시벤존 5%, 디옥시벤존 3%, 티타늄다이옥사이드와 징크옥사이드는 25%로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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