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책인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접수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최장 상환 기간 2년 연장
-재창업 자금, 상환 기간 상관없이 채무조정 확정 직후 신규 대출
-시중 은행은 이미 자영업자 대출 포화 상태…불확실성 속 정책 실효성 ‘아직’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 휴‧폐업자들을 위해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특례‧미소금융 재기자금‧경영 컨설팅)을 새롭게 내놨다. 이들에게 주어지던 기존 지원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된 내용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대출금 연체 증가로 인해 시중은행권의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개선책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25일부터 해당 프로그램 접수를 받는다”면서 “성실히 노력했지만 사업이 악화돼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경제 근간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및 소득 증가 등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하는 것에 따라 맞춤형 지원 등을 확대하게 됐다는 것이 금융위의 취지다. 

구체적으로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연 2.0%만 납부)를 허용해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휴·폐업 후 2년 이내·1년 이상 영업·사치향락 업종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이들에 대한 최장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이었다. 이번에 나온 지원책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 대출받을 수 있다.

경영 컨설팅 대상도 확대했다. 그간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경영 진단이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기준으로 이미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에서 절반 이상(53.7%)을 차지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지난 8월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4%p 증가한 0.4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위험분야의 대출건전성 관리강화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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