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 지속적 증거인멸" 주장, 13일 ITC에 조기 패소판결 요청
-조기 패소 결정시 미국내 수입금지 효력 발생할수도…SK이노 ‘무대응’ 논란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제재를 요청하며 그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 LG화학이 발췌한 SK 이노베이션의 사내 메일)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제재를 요청하며 그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자료 = LG화학이 발췌한 SK 이노베이션의 사내 메일)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주장에 대해 무대응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LG화학은 보도자료를 통해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 과정 중 SK이노베이션이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화학이 제출한 67페이지 분량의 요청서와 94개에 달하는 증거목록이 현지시간으로 13일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제출된 증거인멸 자료 중 한 예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4월 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경쟁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연구소 경력사원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한 정보에 따른 것”이라는 사내 공유 이메일을 통해 자사의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전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LG화학의 전극 개발 및 생산 관련 상세 영업비밀 자료가 첨부돼 있었다는 것이 LG화학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전직자들을 통해 전지의 핵심 공정과 스펙에 관한 상세 내용 등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전파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 서산공장과 LG화학 난징, 폴란드 공장의 코터 스펙을 비교하고 해당 기술을 설명한 자료와 57개의 LG화학 소유의 레시피 및 명세서 등을 사내 공유 했다는 내용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LG화학의 요청에 따라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LG화학은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 28일 SK이노베이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증인조사 과정에서 ITC의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고 9월 말부터 별도 포렌식 전문가를 고용해 자체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제재 요청 근거를 댔다.

특히 포렌식은 ITC의 명령에 따라 LG화학의 전문가(1명)도 참석해 관찰해야하는데 이를 어기고 전문가를 배제시켰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LG화학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SK이노베이션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ITC는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증거를 누락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강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이번 법적 제재 요청과 관련해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ITC 소송과 관련해 LG화학이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들여져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경우 LG화학이 청구한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일에 대해 무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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