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데이터 3법’, 1년만에 여·야 합의
-가명 정보로 데이터 활용, 분산된 개인정보 일원화 골자
-사생활 침해 우려 VS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해 필수적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데이터3법 통과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데이터3법' 통과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사생활 침해 우려로 1년여동안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데이터 3법’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한 자리를 갖고 오는 19일 열릴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개인을 못 알아보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의 경우 현재 행전안전위원회에 묶여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데이터 3법’에 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의 당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계류됐다. 가명의 정보지만 개인동의 없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추가 처리(재식별 등)를 걸쳐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반면 가명정보 재식별 사용이 금지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 우려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아울러 해당 법안 통과 이후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특히 금융권에 활용돼 데이터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수의 금융사에 분리된 개인 금융정보가 통합 수집돼 분석되면 고객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이에 일반 고객이 손쉽게 자산관리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따른다.

한편,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법안이다.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보호체계가 일원화된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각 위원회는 이번 여·야 3당 대표 합의로 해당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