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 승인
-방송‧통신 융합 산업(4차 산업) 발전 대세 수용하겠다는 취지
-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 남아…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변수 가능성
-CJ헬로 노리던 SKT, LG유플이 인수하자 알뜰폰 사업 우려 나타내

한 어린이가 VR(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통신3사는 5G시대를 내세워 VR을 포함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유료방송에도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어린이가 VR(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통신3사는 5G시대를 내세워 VR을 포함한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다. 유료방송에도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서 유료방송 시장에선 통신사 3파전 양상(KT‧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을 보이게 됐다. 업계에선 KT의 향후 움직임 등 이후 벌어질 시장 변화 판도에 주목하고 있다.

◇ 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 승인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인수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각각 승인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유료방송 시장에 통신 3사 모두 참여하게 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의 미래기술과 관련한 규제 완화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시장 1위를 달리는 KT‧KT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승인은 약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행주식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SK브로드밴드 지분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 5월 티브로드 지분 79.7% 소유한 태광그룹과의 합병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긴 심사기간(8개월)에 더해 지난달 16일 전원 회의 결정까지 유보되면서 기업 결합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 두 기업 모두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냈다.

4차 산업 기술이 정부 차원에서도 강조되는 만큼 방송과 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겠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기업들은 이제 남은 절차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는 통신사에 대해 들여다본 것이고 과기정통부는 통신, 방송을 각각 따로 나뉘어 살펴본다. 각 분야별 전문가가 위원으로 구성돼 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기업 결합 승인과 관련 본지에 “과기정통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당사는 CJ헬로와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방통위 심사 남아…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변수 가능성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의 심사가 별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변수로는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떠오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취지로 관련 법 개정 등 여러 혜택을 CJ헬로에 제공했었다. 도매대가 인하 정책으로 CJ헬로는 SK텔레콤과 KT로부터 도매제공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 상황.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도 인수한다면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을 경쟁 통신사들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어 시장 경쟁을 해친다는 우려가 높다.

SK텔레콤의 경우 티브로드 인수 결정 전 CJ헬로를 노렸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 합병을 불허했었다. 방송‧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SK텔레콤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에 불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티브로드 인수와 관련 본지에 “공정위는 M&A 관련한 승인을 내린 셈이고 향후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당사는 현재도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LG유플러스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한 이래 통신3사 중 유료방송을 선점해오고 있는 KT는 1위를 추격당하게 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딜라이브 인수를 위한 총력을 재차 기울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KT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 정해진 것은 없다. 과거 딜라이브 인수에 대해 말이 나온 적은 있지만 정부의 규제로 수그러들었다”면서 “향후 정부의 합산규제(특수 관계자가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것을 금함) 완화 등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기업들이 알맞게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이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채널 수임 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등을 금하는 조건을 붙였다. 기업에 대한 감시 체계를 계속 강조해오던 공정위지만 기술 융합이라는 정부 차원의 4차 산업 육성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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