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안 통과했지만 시행 이전 가공제품 추적 어려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의원실)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시중에 판매되던 속옷, 소파, 이불 등 무려 8000여개에 달하는 신체밀착형 제품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나와 많은 이들의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의 국민 우려 해소 움직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제2의 라돈침대사태 방지를 위한 원료물질·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로 법 시행일(7월 16일)이전 제조·판매된 가공제품들에 대해 추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17일 신 의원은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소식을 거론하며 “이중 우리 아이들이 피부와 호흡기에 직접 닿는 유아용 베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제품에선 안전기준 약 30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사태가 발생한지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라돈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판매된 8149개 제품 중 업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거한 것은 831개 뿐”이라며 “나머지 700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수거명령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이미 소비자가 구매, 사용한 제품들을 추적해 수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료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수거된 제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건강조사 실시와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국민 생활방사선 안전을 담보하고 라돈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라돈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 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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