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양(6세) 주인공 채널, 월 37억 매출 기록
-가족회사 보람패밀리, 95억 건물 매입 소식 화제
-위험한 장면 연출 여러 건, 아동학대 고발 당한 전력

화제가 된 보람튜브 메인 화면 갈무리
화제가 된 보람튜브 메인 화면 갈무리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최근 어린이 유튜버 이보람양(6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보람패밀리(가족회사)의 월 매출이 최대 37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보람패밀리의 청담동 소재 건물을 단독 매입(95억 원 상당)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소식이 있다.

다름 아닌 이들이 만들어내는 영상 속에서 보람양이 아동학대를 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것.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2017년 9월 보람튜브 등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해당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고발 배경이다.

이번에 화제가 된 보람튜브의 경우 보람 양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어린이용 장난감 차량에 탑승해 그 차량의 성능을 시험해보기라도 하듯 아버지의 실제 차량에 끈을 연결해 앞에서 끌고 가는 상황을 연출했다. 또 보람양이 아빠가 잠들었을 때 몰래 돈을 훔치는 장면까지 촬영해 영상으로 내보냈다.

과거 아동학대 고발 논란 당시 SBS 뉴스에 보도 된 보람튜브 영상
과거 아동학대 고발 논란 당시 SBS 뉴스에 보도 된 보람튜브 영상

보람튜브는 또 임신과 출산 등의 상황극을 만들어 어린 아이에게 연기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신체·정서적 학대 논란도 유발했다.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연출했다. 어린이의 인형 다리를 절단시키고 전기 모기채로 어린이를 협박해 억지로 율동을 추게 하는 등의 내용도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당시 고발 소식을 전하며 보람양은 물론 해당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보람튜브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하며 사과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은 보람양의 부모에게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한편 보람튜브와 관련한 두 가지 채널(보람튜브 토이리뷰, 보람튜브 브이로그)는 각각 1360만 명, 17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보람튜브 토이리뷰의 예상 월수입은 최소 6200만 원(5만2900달러)이며 최대는 9억 9800만 원(84만 7100달러)다. 소셜블레이드는 보람튜브 브이로그의 경우 2억 5900만 원~41억 2400만 원(21만 9900달러~350만 달러)의 월수입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람튜브의 매출 대부분은 채널의 광고수입으로 분석된다. 소셜블레이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보람튜브는 키즈 유튜버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분야를 통틀어 정점의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설된 유튜브 채널 광고수익 1위와 2위는 각각 보람튜브 토이리뷰, 보람튜브 브이로그다. 이 두 채널 모두 보람양의 가족이 운영하는 보람패밀리의 소유 채널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