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영상 퍼지자 루머 확산
-도어록이 라이터 불을 갖다대면 열린다는 내용
-국표원에서 직접 관련 실험 나서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영상 일부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영상 일부

[데일리비즈온 김소윤 기자] 최근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며 혼자 사는 여성은 물론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현관문 외부에서 디지털 도어록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루머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최근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영상 속에는 조 씨가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르다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과 조 씨가 들이닥치기 전 간발의 차이로 문을 완전히 닫았다.

그럼에도 조 씨는 그 후에도 문 열기를 시도했다. 현장에 무려 10분 이상 머무르며 피해자에게 문 열기를 종용하거나 휴대전화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재판에 넘겨진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젊은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특정한 계획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또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점을 종합해 보고 조씨에게 강간 혐의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문을 열려고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다고 보고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봤다.
 

국표원이 도어록 화재 취약 루머와 관련한 실험을 했다. (사진=국표원)
국표원이 도어록 화재 취약 루머와 관련한 실험을 했다. (사진=국표원)

자칫 더 큰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던 아찔한 사건이 영상으로 알려진 뒤 사람들은 도어록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SNS를 통해 디지털 도어록의 보안성이 라이터 불에 취약하다는 내용이 퍼지게 되어 많은 우려가 나왔다.

우려가 확산되자 국표원이 실험에 나섰다.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KC 인증 디지털 도어록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 관련 실험을 진행했다.

이 결과 라이터 수준의 불꽃으로는 외부에서 가열하더라도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번 실험은 실제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이 설치된 모사 환경에서 진행됐다. 라이터의 최대 불꽃 길이(6cm)의 2배 정도 되는 12.5cm의 불을 1분 동안 디지털 도어록 외기에 가열한 뒤 열리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국표원은 ‘외부 열충격 실험’도 시행했다. 15개 제품 모두 안전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확인했다. 이 실험은 가로 세로 10cm의 열판(온도 100℃±10℃)을 디지털 도어록 내 온도센서와 가장 가까운 외기 표면에 10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 실험이다. 안전기준을 만족하려면 3회 이상의 실험에서 모두 열리지 않아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남성 조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또 재범 위험성을 참작해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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