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은·철도시설공단 등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결의로 도입강행…노조 강력 반발
노동전문가들, “노동법 따르지 않은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당사자와 합의는 상식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노조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도입을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노조가 강력히 반대해 공공기관의 노사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이어 철도시설공단과 기업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도입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전날 오전을 기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찬성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오후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지역본부장이 각 지점에 동의서 징구를 요구했고, 지점장들이 조합원들과 일대일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노조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노조들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는 불법이라며 “노조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법인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은행에 앞서 확대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강행한 철도시설공단노조도 투쟁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즉각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불법 의결한 기관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도 얼마 전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라며 이동걸 은행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180명을 고발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과반수 노조가 반대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불법인 만큼 노동부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추진해 사측의 모든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잇따르자 과연 노조와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성과연봉제도입의 합법성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노조와 합의하지 않는 성광연봉제도입은 합법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기덕 변호사는 “임금계약 변경 시 당사자와 합의는 상식”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민표 변호사는 사측이 노조와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성과연봉제도입을 강제할 것 같으면 법원서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합의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나서 법을 무시하라고 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일부 공기업이 개별 동의서를 받아보니 70%가 넘게 성과연봉제에 찬성했고, 그래서 이사회를 열어 의결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기명 비밀투표를 보장한 과반수노조의 투표결과는 압도적으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강압행위를 했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는 “성과연봉제는 호봉제에 비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리 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해 집단적 동의를 강조한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적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로 볼 수 없다. 사용자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집단적 회의를 통해서 찬반 의견을 정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통했을 때만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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