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는 있지만 피해자가 없다’는 취지

하림그룹 CI. (사진=하림)
하림그룹 CI. (사진=하림)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3일 오전 11시17분에 여성, 소비자 온라인 미디어 ‘러브즈뷰티’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데일리비즈온과 러브즈뷰티는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며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매체로 거듭나기 위해 동반자 관계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하림그룹 계열 유통회사인 NS홈쇼핑이 불거진 성추문에 대해 ‘현문우답’이다. NS홈쇼핑 측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A부장의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수 직원들이 제보를 했지만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는 A부장이고 피해자는 없다는 취지다.

이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명이라는 반문에 홈쇼핑 측은 말을 바꿨다. 이 회사 관계자는 “목격자와 주변인의 증언을 토대로 이런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었기에 징계 처리됐다”며 “다른 회사 사례에도 가해자는 특정됐으나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NS홈쇼핑 인사팀은 변호사와 상의 후 회사 차원에서 파면 다음인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자평했다. 성희롱과 관련된 잘못은 엄중히 처리하고 퇴사처리 할 거라던 인사팀장의 말과 상반된 발령이다. 앞서 NS홈쇼핑의 한 상무는 지난해 성희롱 등으로 면직 처분을 받아 회사를 퇴직한 것으로 전해져 형평성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이 관계자는 “A부장은 복직과 함께 팀장 직함을 떼어내고 현재 사장 직속 부서인 ‘미래전략실’에서 재직 중이다. 미래전략실은 해당 부장의 복직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A부장 외에 일하는 직원이 없다”고 했다. 덧붙여 “해당 부장을 파면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부당해고로 회사를 고소할 소지가 있다는 감사실의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은 NS홈쇼핑이 성추문 여파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해 성추문을 축소 은폐하려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다만 성 관련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게 사측의 ‘현문우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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