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자체검사 결과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CJ제일제당 베트남 빈딘 생물자원 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베트남 빈딘 생물자원 공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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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비즈온 이동림 기자] CJ제일제당 일부 제품(갈비군만두)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CJ제일제당 측은 “자체검사 결과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혀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CJ제일제당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대장균은 고온이나 저온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만두는 제조과정에서 고온에서 증숙을 거친 후 급속냉각을 거쳐 포장을 하기 때문에 제조공정상 대장균이 검출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식약처 회수명령이 떨어진 만큼 최대한 빠른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CJ제일제당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가 내려졌지만 사과는 커녕 당국을 믿을 수가 없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대장균이 검출됐다면 상식선에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맞다”며 “CJ제일제당의 입장이 해명인지, 변명인지 헷갈린다”고 귀뜸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미 구매한 제품인데 고객센터로 문의해야할 지 구매처에 반품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CJ제일제당 남원공장에서 생산한 쉐프솔루션 ‘갈비군만두’ 제품에 판매 중단·회수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30일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에 유통기한이 올해 9월 27일까지인 남원공장 생산 ‘갈비군만두(1.2㎏)’를 게시했다. 회수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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