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혁신 유인과 대기업 경쟁력 강화"위한 것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일...법제화는 수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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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이은지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거래와 협력사업에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연내 법제화가 추진된다. 하지만, 취지는 좋지만 정부에서 법제화를 한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란?...재계와 중소기업 반응 엇갈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의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재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정의했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지난 6일 "선진국 등에선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했지만, 우리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지 않아 이익 공유 모델 제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개념이고,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의 내용은 법인세 세액공제 10%,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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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 '인센티브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재계는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 일이지 청와대나 정부가 간섭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개념도 불분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확산시키면 될 일"이라며 "이익을 나누는 기준도 불분명한데 법으로 정해서 강제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20.8%에 불과하다"며 "협력이익 공유제는 결국 일부 중소기업에 편익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서울 소재 대학의 상경계열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수들이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76%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 기업의 납품단가 정보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성과를 공유해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 vs 성과공유제

정부와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와 취지는 같지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사전 합의한 비율에 따라 원가 절감분을 협력업체와 대기업이 나누는 것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을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모든 형태의 협력 활동을 성과로 본다. 성과공유제는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300개 이상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행하고 있다. 2004년 포스코가 최초로 도입해 공공구매 수의계약, 종부 조달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기업 참여가 비교적 활발하다.

이에 비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 인정한다. 또한 오로지 현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만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가인하로 인한 원가절감분을 매출액과 연동하여 0.2% 공유하기로 계약했다면, 매출액이 1000억 원일 때, 2억 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원가가 절감 되면 제품 판매 가격은 저렴해져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협력업체는 이 제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제품 판매 이익도 협력업체와 공유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공유제보다 범위가 더 넓고 지원 수준도 높은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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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의 공동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협력이익공유제' 유형을 살펴보고, 이를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사례들을 소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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