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5월부터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추진...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 유지...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 제한
- 적자인 여행수지 개선 및 관련 일자리 창출 기대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 출국장의 면세점 구역(사진=연합뉴스)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된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유지되며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여행을 나가면서 면세점을 이용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이리저리 갖고 다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산 뒤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48.6%)하고 해외구매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18.2%)된다는 이유에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시 응답자의 86.7%가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판매희망품목은 화장품·향수, 패션·잡화, 주류, 가방·지갑 순으로 꼽았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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