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보고서 작성 등 사람이 하던 준법감시 업무를 기계가 대체할 예정
- 금감원, “섭테크(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 활성화할 것”...AI 약관심사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 챗봇 시범사업,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추진

(사진=금융감독원)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톡(FinTalk) 타운홀 미팅’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가 핀테크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비즈온 권순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람이 아닌 기계가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당국에 제출하는 'MRR'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MRR’은 기계(Machine)가 인식하는(Readable) 금융관련 법규(Regulation)라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핀톡(FinTalk)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은 'MRR' 시범사업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MRR사업을 통해 앞으로 기계가 금융관련 법규를 읽고 규제준수 업무를 수행해 사람이 하던 준법감시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MRR사업은 컴퓨터가 처리할 용어와 지식을 정의하는 웹온톨로지(OWL·Ontology Web Language) 기술,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생성·분석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이 사용된다. 

금감원은 MRR 시범사업을 거쳐 이 기능이 탑재된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직접 작성하던 업무보고서를 표준 API가 대신하게 된다.

금감원은 “MRR로 금융회사 업무보고서가 작성·제출되면 오류나 지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핀테크(FinTech: 금융과 기술의 융합) 기업 창업 활성화,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신뢰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달 중 MRR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MRR 도입으로 금융회사의 IT 시스템이 금융규제 이해, 관련 데이터 추출, 업무보고서 작성, 금융감독당국 보고라는 일련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다른 레그테크(RegTech·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을 합성한 섭테크 분야는 각국의 감독당국이 데이터 분석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맞춰 금감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약관심사 시스템 구축, 금융감독 챗봇 시범사업, 전자 금융사기 방지 알고리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약관심사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한 약관을 AI의 '머신 러닝(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으로 규정 위반이나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을 분석·심사해 일차적인 적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행사에서 KT와 금융 빅데이터 관련 인력을 교류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핀테크 관계자들과 타운홀 미팅도 진행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를 정도로 다양하고 가능성도 커 제도도 업계 동향 등을 들여다보며 여기에 맞춰 가겠다"며 "다만 감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훼손과 시스템 리스크의 우려가 있으니 이를 지키며 다양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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