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경고에도 사용승인하고 애경 가습기살균제 성분 20년 간 심사면제
더민주,국회서 개최한 살균제 특위서 "정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사과하라"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정부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논란에도 극히 무책임한 자세를 유지해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숨지는 사태가 빚어지게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국민건강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습기 유해논란에도 불구하고 유해성심사를 거의 하지 않은데다 미 환경청의 유해성경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애경·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면제 고시를 20년간 반복했다"며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재차 지적했다.CMIT, MIT 성분은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다.

환경부는 지난 20년동안 살균제의 유해성논란이 일었는데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CMIT, MIT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지만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내에서도 CMIT,MIT도 이미 세 건을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답변한 등 환경부는 그동안 나람대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대책을 숙의한바 있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옥시, 세퓨(버터플라이이펙트) 등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지만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송 변호사는 환경당국이 미국 환경청(EPA)의 유해성 경고도 무시하면서 지난 20년간 CMIT, MIT 유해성 심사면제 고시를 반복하는 안일한 자세를 견지해왔다고 비판했다. 미 EPA는 지난 1998년에 발표한 'MIT 물질의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통해 CMIT, MIT의 흡입독성을 경고했으나 환경당국은 “미 EPA의 흡입독성 경고 발표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장희영 한양대 경영학부 겸임교수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가습기 살균제로 승인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장교수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고 유일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나라에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부처도 없어 애경을 비롯한 대형마트에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교수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은 화학 물질이고 세정제로 허가는 되었지만,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질 부처가 당시에는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양승조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의 각 부처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고 지적 정부는 책임있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양 위원장은 "검찰은 피해자들이 오래 전 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된 2016년이 돼서야 유난스럽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다 이제 와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한번도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한 적도, 구제 방안을 스스로 내놓은 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언주 의원도 "그동안 방치를 해온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후에도 안전 문제에 늑장을 부리고 서로 책임을 미룬 것 등에 대해 국가가 어떤 의무를 다 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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