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땅콩회항' 사건 3년 만에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27억9천만원, 조현아 전 부사장에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을 방조하고 국토부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여운진 전 여객담당 상무에게도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건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항공에 과징금 총 30.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뉴욕공항 램프 리턴 사건( 일명 '땅콩회항' 사건)운항규정 위반 과징금이 27.9억원,  2018년 1월 웨이하이 공항 활주로 이탈사건의  운항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3억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과징금액은 원래의 과징금 액수에서 50%가 가중된 것으로 역대 과징금액 최다기록이다.  

과징금 부과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 기장의 돌발사태 대응절차 및 지휘권한 위반(9억원: 6억원에 50% 가중) △ 거짓서류 제출(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사전공모로 국토부 조사 방해(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 거짓 답변(6억3천만원: 4억2천만원에 50% 가중)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램프리턴 (땅콩회항) 사건의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감사하여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될 시에는 그에 응당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진에어 면허 결격사유 조사 과정에서 조양호, 조원태가 진에어 내부문서를 결재해온 것을 발견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으로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인 조현민의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하여 진에어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4.16~, 6차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사람임에도 진에어의 내부문서 70여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비정상적인 회사운영으로, 진에어에서 공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결재를 한 것은 그룹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계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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