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룰스' 제품
▲ 리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매일유업의 '바리스타 룰스' 제품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매일유업의 컵커피 '바리스타룰스'에 과산화수소수가 검출돼 자진 리콜에 들어갔지만 그 리콜이 효과가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유업은 매일유업은 지난 달 27일 바르스타룰스 제품 중 플라넬드립 라떼, 벨지엄 쇼콜라모카, 마다가스카카르 바닐라빈 라떼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청양공장에서 생산된 세 제품군에서 제품 세척을 위해 사용됐던 과산화수소가 남아 미량이 검출된 것에 따른 것이다.

리콜 대상은  ‘플라넬드립라떼(325ml) 유통기한 2018년 6월 6, 7, 12, 14, 15일자’, ‘벨지엄쇼콜라모카(325ml) 유통기한 2018년 6월 10, 17, 18일자’, ‘다가스카르 바닐라빈 라떼(325ml) 유통기한 2018년 6월 18, 19일자’로 총 3가지다.

그러나 매일유업의 리콜이 자발적이었는지, 효과를 보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업계 일각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은  맛이 이상하다는 청원이 들어온 것이 17일인데 리콜이 실시된 것은 27일이라면서 매일유업의 리콜이 자발적이지도 못하고 이미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제품을 마신 뒤라 리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리콜 대상은 4월 11일에 출고된 제품"이며 "제품 이상 접수를 받은 뒤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26일에 나왔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곧바로 리콜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공장에 남아있던 9만9000개는 폐기했으며 시중에 유통됐다가 리콜 수거된 제품의 수량은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과산화수소수가 남아있는 제품은 맛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제품을 소비자들이 그대로 다 마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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