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 신기술 801호'로 지정한 KCC의 워터튜브 발파공법이 서류조작과 효과과잉 포장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CC건설과 우주개발, 한국종합기술 등 3개사가 공동특허를 보유한 워터튜브 이용 발파공법이 지난 2016년 11월 건설 신기술 지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누락하고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KCC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워터튜브 발파공법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할 때 가산점을 받은 혐의가 지난 3월 제기됐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신기술로 지정되면, 정부는 공공공사 등에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우선적용할 수 있다. 정부자금지원 등에서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점수)에서도 최대 6점의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워터튜브발파공법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세종 6-3 생활권 단지조성공사와 울산다운2지구 공사에서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KCC와 경쟁관계에 있는 건설업계의 한 회사는 "KCC의 워터튜브발파공법의 신기술 지정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기술 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기술 지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심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기술 지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건설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작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개발자가 진흥원에 제출한 시험성적서는 2016년 1월 상주~영천 고속도로 7공구와 2016년 4월 원주~강릉 철도공사 4공구에서 실시한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인데, 성능 확인에 가장 중요한 계측보고서(이벤트 리포트)가 빠져 있고 결과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측보고서는 발파 시 진동ㆍ파형도ㆍ파쇄도 등 실계측 자료가 담겨 있는 증빙서류로, 조작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경제성도 효과가 과잉 포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발파에 사용되는 폭약, 뇌관 등 재료의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다.  

또 워터튜브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실적이 없다는 점도 신기술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7공구와 원주~강릉 철도 4공구에서 해당 공법으로 시공했다고 지정 과정에서 밝혔지만 실제로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보고 없이 이뤄졌고 제 3의 모처에서 시험으로 발파를 해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발파는 시공 실적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법을 무단 적용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의뢰해 현재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제1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을 지정받은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