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연이은 구설과 허위 조작 방송 등으로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했던 ㈜우리홈쇼핑 (채널명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단,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는 조건으로 3년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을 결정했다. 그러나 통상 5년이 아닌 이전 재승인과 같은 조건부 3년간만 승인이다. 이에 따라 ㈜우리홈쇼핑은 오는 5월 28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 3년간 홈쇼핑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과기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청자·소비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TV홈쇼핑(롯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일부터 3일까지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3일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했고,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30점 중 50% 이상인 146.57점)하여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 (재승인 기준 :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획득)

다만,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현재 2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우리홈쇼핑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18.5.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 감점(최대 7.25점)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우리홈쇼핑이 제제처분을 받은 사항은 임의적으로 발행된 백화점 영수증을 해당 쇼핑 상품의 영수증이라며 조작 방송한 것과  관련한 과징금 및 보이차에 대한 효능 오인 표현 등과 관련한 경고다.  그 외에도 우리홈쇼핑은 유예기간 중 지난해 말 전병헌 수석의 뇌물의혹 사건도 있었다.

과기부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 업무정지처분(’16.5월)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3년(5년에서 2년 단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우리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간(’13∼’18) 이루어진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은 점수다.

최근 5년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점수는

- (’15년) 현대(746.81점), NS(718.96점), 우리(672.12점)

- (’16년) 홈앤(671.85점)

- (’17년) GS(805.17점), CJ(775.58점)

- (’18년) 공영(722.78점) 이다.

과기부는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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