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에 재투자 권유할 때는 훨씬 적극적인 셜명의무 요구돼

[데일리비즈온 이재경 기자] 고위험금융파생상품에 금융사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해서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금융사는 투자손실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미래에셋대우의 직원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정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신청인 A(80세)는 지난 2014년 3월 미래에셋대우의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하였다가 4천만원의 손실을 본 이후에 B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자문사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하여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하였다가 6천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그러나, 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게 됐다.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단순히 과거 거래경험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내용, 연령 등 고객의 이해능력, 상품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며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사가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투자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며  A의 손실 중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동 상품은 헤지를 하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것처럼 고객을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다만,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피신청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은 2심판결까지 진행됐고 2심에서는 회사가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3심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의 동일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총 62명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조정결과에 따라 추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