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장악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 구조 무너질수도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했다. 공정위의 김상조와 금감원의 김기식, KK콤비, 삼성생명으로서는 긴장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재직시절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허용한다. 그런데 3%라는 것의 기준이 취득원가다.

김기식 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세, 즉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즉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자는 것이 김기식 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다. 

취득원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법적안정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제거를 통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며 현시세, 시장가격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구체적타당성, 경제민주화의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다.

19대 국회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의석 과반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김기식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기식 전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여당세, 범 더불어민주당 의석도 국회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연일 발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금융감독원 DART 공시 자료
▲ 금융감독원 DART 삼성전자 소유주식 공시 자료 화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8.23%(2017년 12월 31일 기준, 2018년 4월 2일 사업보고서 공시 자료)이며 금액으로는 약 26조 1000억원이다.  이를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3%에 못미친다. 

그 중 삼성생명은 당시 주당 5만원에 삼성전자 지분 7.6%를 취득했다. 2018년 4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 시세는 약 240만원 (시가총액 3,076,140억)내외다.  480%가까이 폭등한 이 지분의 가치가 24조원 정도 된다.  

만약 현재 강력한 여당세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지지, 70%가 넘는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아래 김기식 금감원장의 평소 소신대로 보험업법이 개정된다면 삼성생명은 약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2%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삼성물산-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장악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순환출자 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한편, 금산법에 따라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23%를 가지고 있으나 삼성전자가 자사주 941만주(7.29%)를 소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그 비율만큼 높아져 8.88%가 된다.  삼성전자 지분 1.44%를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도 1.55%를 가지게 된다. 이 두회사의 합산 지분은 10.43%가 되며 금산법상 보유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된다. 0.43%에 해당하는 1조 3000억원 상당의 삼성전자 주식을 또 처분해야 한다. 

김기식 금감원장의 취임에 즈음해 최근 삼성생명 측은 "보험업법 개정은 국회에서 할 몫"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순환출자구조를 무너뜨리려 오래전 부터 벼뤄온 김상조 김기식 KK콤비가 어떤 행보를 취할 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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