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일각에서는 지나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도 나와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최종구 금융위원장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CEO출신은 선임이 배제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고 보수 총액이 5억원 등 일정금액 이상인 금융사 임원의 보수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임이사 연임시 외부 평가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외외사에 금융권 CEO출신들이 선임되면서 금융그룹 회장 선임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담합과 전횡의 구조를 강화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셀프연임'을 막고 경영진을 활동을 견제하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직무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감사위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에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다른 소위원회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   최대 재임기간은 동일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 포함 9년으로 제한될 계획이다.  

한편, 금융권의 CEO 선출 절차를 개선해 금융전문성 등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군에 들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CEO에 대한 보수 공시와 보수통제를 강화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 그리고 당해연도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ㆍ특정직원(금투업무담당자 등)의 보수를 공시하기로 했다.

또,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더욱 완화해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현행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영국의 Say-on-Pay 제도를 준용하여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의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의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방침에 대해 KAIST 이병태 교수 등 일각에서는 정부의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간섭,  관치금융이 너무 심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들은 은행 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은행이 서로 경쟁을 하도록 해 은행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치를 통한 강제  개혁 보다는 경쟁을 통한 자발적 혁신이 금융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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