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 이건희 27개 차명계좌 이건희 자산확인 TF가동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1500여개 차명계좌 중 27개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법제처가 지난 주에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를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최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계좌의 금융실명제 시행일(’93.8.12.)에 이건희 회장이 금융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금액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부터 차명계좌가 있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TF 검사팀을 투입해 특별검사를 시작했다. 특별검사는 2주간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 해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4조 4천억원을 빼갔다는 주장이 나와 금융감독원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차명계좌를 조사했지만 점검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되었고 관련자료는 폐기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상법상 원장 보관 의무는 10년이어서 증권사들이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료 원장이 없으면 과징금 부과는 어려울 전망이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조사처럼 증권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모든 자료들을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원점부터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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