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벤츠 딜러사 마진 갑질 신고에 조사 실시

[데일리비즈온 이승훈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딜러사들을 상대로 마진을 줄이고 선주문을 강요하는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벤츠)의 갑질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업계 정보에 벤츠 관계자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벤츠사의 '마진 갑질'은 신고 사건이고 이제 조사에 들어갔을 뿐 갑질여부는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벤츠의 '마진 갑질' 사건은 금융소비자원이 신고한 사건으로서 벤츠가 딜러사들을 상대로 고정마진 비중은 낮추고 변동마진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을 2017년 새롭게 도입하면서 딜러사들에 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한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러한 딜러사 보너스 시스템 계약을 딜러사들에게 강요한 부분과  딜러사들이 변동마진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선주문을 많이 하도록 하고 비인기 차종 밀어내기 강요한 부분이 불공정거래관계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반적인 수입자동차의 딜러 고정마진 비중은 10~15%대인데 벤츠의 경우는 9%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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