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평창올림픽 철도공사서 4개 건설사 압수수색…"공공공사담합 처벌수위 높여야"

[데일리비즈온 이서준 기자] 건설업계에서 담합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인 현대건설을 비롯한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사가 평창올림픽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현대건설을 필두로 한 대형건설사들이 대부분의 대형 공공공사에서 서로 짜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공사를 따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공정위의 담합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이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재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와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본사, 서초구 KCC건설 본사, 서초구 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 등에 수사관 등 60여 명을 보내 당시 입찰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3년 4월, 약 1조원(9376억 원) 규모의 이 공사에서 이들 4개사의 담합 가능성을 발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공정위가 담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합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각기 다른 공구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입찰금액 사유서의 내용과 글자 크기 등까지 모두 일치해 담합 의혹을 샀다. 이에 공정위는 올초 이들 건설사가 철도 건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었다.

이 공사는 2018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원에서 시작했다. 58.8㎞ 철도 공사가 끝나면 수도권과 강원권이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된다.

현대건설 측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 맞다"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중공업과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나머지 3개사도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검찰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가스공사 LNG탱크공사 답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부과가 예고 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 올해 영업이익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더러 입찰 제한이나 주요 임원이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으로 비자금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근심거리고 대형공사에서 담합을 일삼아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국민의 비난여론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대형건설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공정위는 곧 액화천연가스(LNG) 탱크공사서 담합한 14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3조5000억 원 규모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를 높은 가격에 수주하려 입찰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LNG 저장탱크 공사 규모는 3개 기지에 걸쳐 총 3조5495억 원에 이른다. 강원도 삼척시 LNG 기지 1조7876억원, 경기도 평택시 LNG 기지 9862억 원, 경남 통영 LNG 기지 7757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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