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 통과시 유배당 계약자 이익금 90% 배당을 피하자는 '속셈'

▲서울태평로 삼성생명 본사 사옥

[데일리비즈온 이동훈 기자] 최근 삼성그룹이 삼성생명 본사를 매각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배불리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는 지난달 29일 삼성생명이 오는 7월 중순부터 약 4~5주에 걸쳐 태평로 사옥에서 서초 사옥으로 이사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평로 소재 본사 건물을 매각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 “국민을 속이고 이재용 부회장 자본금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연행 대표는 “이종걸 법이라고 칭하는 보험업법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며 “이법은 매각익을 매각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으로 배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1990년대 중반 부터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조연행 대표는 “80년대 이전만 해도 유배당계약이 많았는데, 유배당 계약은 남은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무배당계약을 선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간이 경과될수록 유배당 계약자는 모두 사라지게 돼 무배당계약자 몫은 주주가 100%다 차지하게 됐다”며 “삼성생명은 시간만 끌면 모든 이익이 주주 것이 되므로 삼성생명 본사를 팔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종걸’ 법 통과시 취득 시점이 배당시점으로 재조정돼 삼성생명은 본사 건물의 이익금 90%를 유배당 계약자들에게도 돌려줘야 한다.이렇게 되면 계약자에게 867억원만을 주고 주주가 4천억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에게 4300억원을 주고 주주는 482억원 만 가져가 3469억원 정도가 손해를 보게된다는 설명이다.

즉, 19대 국회 말에 이 법이 일괄타결로 통과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3469억원을 더 돌려줘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 대표는 삼성생명이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시행으로 자본금을 확충해 회계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조연행 대표는 “이 돈은 이재용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꼼수’를 쓴것이다”고 비판했다.

조대표는 “(삼성생명의 꼼수는)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 신뢰를 단박에 무너트리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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