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요금 인상 미래부 승인 필요, 현실적 무리”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시 요금이 비싸져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SK증권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양사간 M&A시 ‘무엇이 좋아지는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M&A가 성사되면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완화돼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이 상승하고, 결합상품 판매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송법상 한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3%를 넘지 못하는데, 합병법인의 점유율은 26.5%, KT그룹은 30%로 상한선에 가까워져 추가 가입자 확보가 제한적이 된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이동통신·TV·초고속인터넷 결합을 통해 ARPU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RPU 상승은 기존 CJ헬로비전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 부담이 커질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간 양사의 합병을 반대해온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과도 비슷하다.

KT와 LG유플러스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이 완화돼 과점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가입자 유치 비용이 절감되고, 이동전화와 케이블 TV 등의 결합판매가 증가하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늘어나 그 만큼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텔레콤은 데일리비즈온과의 전화통화에서 “합병 이후 방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자연스런 수익 증대를 기대한 것이다”며 “통신요금은 미래부 등 관련부처의 승인이 필요한데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정부는 1991년부터 통신시장 독점을 제어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도입하는 등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제로 통신요금을 통제해 왔다.

대형 사업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조절하면서 후발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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