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명퇴 거부자에 벽보고 근무하고 개인 전화도 금지… ‘사람이 미래다’ 선전하더니 인격고문

▲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거부자에게 벽면을 보고 근무하도록 지시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러브즈뷰티 비즈온팀 박홍준 기자] ‘사람이 미래다’며 대대적인 광고선전을 해온 두산그룹이 명예퇴직거부자에 대해 벽면을 보고 근무하도록 한 인격모독과 인권침해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두산그룹의 인격살인적 행위에 대해 울분을 토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네티즌은 21일 한 인터넷 댓글에서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무서운 세상이 올 것만 같아 두렵네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사람을 저런 식으로 대하지? 회사 직원을 인권이 없고, 그저 회사의 지시에 순응해야 하는 노예 정도로 보고 있구나”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링크맨’은 “이게 두산이 말하는 미래냐? 그런 미래라면 보고싶지 않다. 두산에는 미래가 없다. 따라서 두산은 미래에는 존재할수 없는 기업이 될거라는 이야기다”며 두산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다.

이어 ‘알랑창’ 아이디의 네티즌은 “벌면 얼마나 더 벌겠다고 이런 짓들을 하시는지. 만약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있는 동안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기업도 책임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쓸 곳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잘 생각하면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며 신중한 명예퇴직을 촉구했다.

특히 한 가정주부는 “남편이 두산의 한 계열사에 다니는데 그냥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처자식을 위해 참고 일하는 내 남편 일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네티즌들은 두산이 겉으로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뒷전에서는 인격고문을 한데 대해  이같이 비판하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두산이 명퇴 거부자에 대해 매몰찬 인격을 모독으로 사람취급을 하지 않는 한 참 잘못된 기업문화는 현재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키우고 있는 미래에 대한 꿈마저 앗아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전날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최근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벽만 쳐다보며 가만히 앉아만 있도록 자리를 배치했다”며 “회사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보복성으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회사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노동위도 명퇴 거부자에 대한 반인권적 괴롭힘을 자본의 편에서 눈감아 줬다”며 “대기 자리를 보면 무슨 동물원 원숭이처럼 동료의 구경거리로 만들어 두었다”며 “해당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두산그룹 계열사로 유압·방산업체인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12월경 사무직 10%에 해당하는 20여 명에게 명예퇴직을 통보했으나 사무직 이 모(47)씨는 명퇴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이 씨의 자리를 사무실 한쪽으로 옮겼다. 책상 앞에는 사물함이 있었다. 별다른 업무를 주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게 하는, 이른바 ‘면벽(面壁) 책상 배치’였다. 이 씨는 이런 상태로 1~2주 정도 지나자 그의 자리는 원탁으로 바뀌었다.

이 씨는 아침 8시30분까지 이 자리로 출근해 하루 종일 벽만 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10분 이상 자리이탈시 팀장한테 보고해야 하며, 흡연이나 전화를 하기위해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씨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다.

이 씨는 이런 대우를 못 견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자 회사 측은 사무실 내 동떨어진 원탁으로 자리를 다시 배치하고 재교육을 시작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위는 회사 측이 “재교육을 위한 임시 조치”라고 해명한 주장을 받아들여 이 씨를 구제문제를 더 이상 살피지 않았다.

이에 대해 두산모트롤 사측은 심문회의 때 “조직재판 이후 재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뒤 기존 부서에 계속 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어 대기발령하게 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이유로 대기 장소를 구분한 것”이라며 “대기 장소를 구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조치였다. 인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두산그룹의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도 지난해 20대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거부자들을 업무 대기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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