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맞물려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시행

정부 공공기관과 금융사들의 채용비리가 봇물 터지듯 터진 지난 한 해, 금융사들의 채용비리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까지 채용비리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았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법적 성격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의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공직유관단체'이지 공공기관은 아니다.  단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공공부문에는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엄격한 경영공시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에 의한 경영평가가 이뤄지기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금융감독원은 그만큼 조직 재편을 해야 하고 관리 감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올해부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유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단, 감사원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타 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를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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