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SKT 213.503억원, KT 125.412억원, LGU+ 167.475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250만원이 부과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3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억 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17.1.1.~5.31일 기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원~68만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4,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6만원~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117,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회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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