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엘지유플러스 특허침해 또 대기업 승소

“특허법원 이 정도일 줄이야”

 

중소기업인 서오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의 특허분쟁에 대해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가 19일 원고 서오텔레콤의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다시 한번 대기업인 엘지유플러스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을 참관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불과 한 달 전 공판에서 물어보고 확인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상한 결과”라면서 “특허법원 조차 이렇게 판결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 십 명에 달하는 참관인들은 “특허 등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는 이 시점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특허법원이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특허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법원 판결요지’를 설명하면서 ‘전문가 증인의 증언 및 검토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중략)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된 <새로운 호설정 요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래 보도자료)

 

 

여기에서 ‘새로운 호설정 요구로 해석’한다는 것은 새로 전화를 걸어서 연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같은 판결요지는 이번 재판부(재판장 박형준)가 지난해 12월 12일 가진 전문가 증인에서   ‘새로운 호설정 요구가 아니다’라고 확인한 내용이다.

녹취록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2번 이상이다. (아래 녹취록)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번에 걸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온 박 모 박사에게 새로운 호 설정 요구인지를 물었으며, 박 모 박사는 새로운 호설정이 아니다고 여러 번에 걸쳐 확인했다.

바로 그 재판을 진행했던 바로 그 재판부가 한달여 만에 선고하면서 ‘새로운 호설정 요구로 해석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당시 공판에 참가해서 재판부와 박 모 박사 사이의 질의응답 내용을 들었던 방청객들은 ‘한달 전에 직접 들은 이야기를 한 달만에 자기 스스로 뒤집은 재판부의 이상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또 보도자료에서 ‘검토보고서’도 참조했다고 밝혔으나, 검토보고서 역시 여러번에 걸쳐 새로운 호설정이 아니다고 확실하게 못박았다.

재판부가 근거로 들었던 ‘검토보고서’와 ‘전문가 증인’ 모두 다 새로운 호설정이 아니라고 했는데, 앞 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버젓이 보도자료에 내 보낸 무신경한 판결에 방청객들은 너무나 어이없어 하고 있다.

특허법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중소기업 특허관련 관계자들은 “특허법원이 스스로 모순에 빠진지도 모르고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면서 “특허법원이 법원의 권위에 스스로 먹칠했다”고 말했다. 

선고가 끝난뒤 방청객들은 특허법원 앞에서 손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했다.

손 플래카드는 '서오-엘지특허분쟁 공공이익의 상징입니다',  '공개하면 공정합니다',  '99% 우리나라 중소기업 숫자 88% 우리나라 중소기업 종업원수'라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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