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V 이용약관 '(암표상이) 예매취소 2회 이상이면 회원자격 박탈' 개정했다가 여론 악화로 문구 재수정 중

▲ CGV의 회원 약관 변경 캡쳐 화면

CJ그룹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프랜차이즈 CGV가 영업목적으로 하는 예매 취소 행위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했다가 오해를 초래해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개정된 내용을 삭제했다. CGV측은 정책, 문구를 원점부터 다시 정하기로 했다.

CGV는 지난 16일, 이용약관을 개정해  제 16조(회원 서비스 혜택의 제한)에서  "재판매 등의 영업활동(제 16조 제 1항 제 1호)을 위해 구매와 취소를 상습적으로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재판매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회원탈퇴/약관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예매 취소 행위는 주로 아이맥스 좌석과 라이브톡 좌석에서 많이 발생한다.  아이맥스 좌석에서는 시청이 편한 좌석이 있고 특히 라이브톡 좌석의 경우 영화배우, 감독, 유명인 등을 더 좋은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좌석이 있어서 '예매 전쟁'이 자주 벌어진다.

이렇게 아이맥스 좌석과 라이브톡 좌석의 한정된 좌석을 놓고 암표상들이 기승을 부렸다. 많은 좌석을 예약해놓고 온라인으로 좌석을 팔다가 못팔고 남은 좌석을 상영이 임박할 때 모두 취소하는 식이다. 암표상은 전혀 손해보는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CGV와 선의의 관람객들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에 CGV가 강경히 대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  "재판매 등의 영업활동(제 16조 제 1항 제 1호)을 위해"라는 부분을 썼지만 그 부분이 소비자들의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재판매 등의 영업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앞 부분의 문구를 읽은 이용자들 중에도 '선의의 이용자들도 예매 취소 행위를 하면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아리송해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선의의 이용과 악의의 이용을 어떻게 구별하느냐고 묻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결국 오해가 커져서 네티즌들은 "아무리 암표상에 대한 조치라고 하지만 선의의 일반 이용자 피해자가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온라인커뮤니티에서 GCV를 성토했다. 

▲ 회원 약관에서 예약 취소 2회면 회원자격 박탈한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에 GCV측이 보낸 답변 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결국 CGV는 17일, 신설 변경한 약관을 내리고 원래 약관을 올려놓았다.  한 네티즌이 예매 취소 2회시 회원자격 박탈 조항에 대해 CGV측에 문의하여 받은 CGV측의 답변에 따르면 CGV측은 "약관 변경 해당 내용은 고객님들의 일반적인 예매 및 취소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재판매 행위에 대한 이용약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GV측은 암표상들의 재판매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약관 문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재검토,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GV측은 "암표상과 같이 영업적으로 재판매 하는 이들이 많아서 이들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며 일반 이용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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