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동서그룹 총수일가 상속, 승계 기법 편법 대표사례로 거론

세계적인 경제전문 통신사 블룸버그에서 동서그룹의 편법상속을 조명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일자 보도에서 "How to Keep a Billion-Dollar Fortune in the Family, Korea Style(10억달러의 가족 재산을 지키는 한국식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동서그룹을 예로 들어 한국의 편법상속, 일감몰아주기를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기사 리드 문장에서“당신이 95세의 억만장자이고 65%의 상속세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김재명 동서그룹 명예회장이 직면한 도전이다”라고 말문을 열고 한국 재벌들의 상속, 가업 승계 행태를 조명했다.

현재 우리 재계에서는 동서그룹과 같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5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감몰아주기를 규제, 처벌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 계열사 지분의 30%이상이면서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기업의 계열사 거래가 정상 거래에 비해 조건이 7%이상 차이 나거나 연간 거래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이상 규모로 거래하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된다.  다수의 대기업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29.9%로 만들어 놓기도 한다.

동서그룹의 경우 자산규모가 5조원이 되지 않아 공정위의 규제 대상 기업은 아니나 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산규모 5억원이 되지 않는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도 문제를 삼고 규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동서그룹은 동서식품, 동서유지, 동서물산, 성제개발, 대성기계 등 7개 계열사를 둔 중견기업으로 지난 2016년 기준 연결자산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그 중 동서식품이 핵심으로서 한국 인스턴트커피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연 매출은 1조 5000억원에 달한다. 

지주회사 동서는 동서식품(50%)과 동서물산(62.5%), 동서유지(48%) 등의 대지분을 보유하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지주회사 동서는 김재명 명예회장의 장남 김상헌 동서고문(18.86%)과 차남 김석수 회장(19.4%), 김재명 명예회장의 장손이자 김상헌 고문의 장남인 김종희 전무(11.22%)가 지분을 갖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김재명씨 일가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총 67.19%다.  

건축공사업과 석유류 판매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 성제개발은 오너일가의 3세들의 회사로서 장손인 김종희 전무가 32.98%, 김석수 회장의 아들 김동욱, 김현준씨가 각각 13.00%, 10.93% 보유하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동서그룹이 김종희 전무가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성제개발에) 일감을 몰아주었다고 밝혔다. 

성제개발의 2013년 배당성향은 88.9%에 달했다. 이 때문에  2013년 동서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일감몰아주기 지적을 받던 동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를 광범위하게 제재할 의도를 밝히자 지난해 7월 지주사 동서가 오너 3세들이 보유한 성제개발 주식 56만9096주(56.91%)사들여 지분 100%를 확보하면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서 벗어났다.  

한편 블룸버그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 65%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일감몰아주기 편법 상속이 한국의 상속세제로 부터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선진국들은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곳도 많은데 한국이 그처럼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고 있으니 기업들을 탈법,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동서그룹을 찝어서 한국의 편법상속 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동서그룹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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