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분양광고를 할 때 인터넷 청약 여부 및 방법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으로 건축물 분양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8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 추가(시행령 제8조 제1항)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③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 제1항)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분양사업자의 임시규약 작성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 일부가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13조)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했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가중 기준이 책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주에 마무리하여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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