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개입으로 노사관계 합의됐으나 갈등 여지 많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이슈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한 사상 초유의 '8자 간 합의'를 통해 '자회사를 통한 제빵사 직접 고용'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제3 노조와 가맹점주협의회가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일정이 순탄치 않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논란이 고용노동부의 과태료(162억7000만원) 부과 시한을 하루 남겨둔 시점인 지난 11일 정치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참여한 8자간 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린지 4개월 만이다. 

합의서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모회사가 되어 자회사인 3자 합작사(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중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합작사의 회사명 '해피파트너즈'는 새롭게 변경하고 협력업체는 합작사에서 빠지기로 했다.  자회사에 고용되는 제빵기사의 임금은 3년 내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임금은 기존 협력업체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월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른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 3노조가 강하게 이번 합의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대리점주들도 직접고용에 반대하는 점주들이 많아 앞으로의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제 3노조는 14일 "외부 노조와 일부 정치인, 시민단체가 무슨 권리로 한 기업의 정식 노조를 무시하고 지분구조 및 사명 변경, 근로계약서 재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이번 합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앞으로 노사협의에서 전체 노조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교섭권을 획득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3노조 간에 조합원 유치를 놓고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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