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비언스라는 브랜드가 빠진 LG생활건강의 유아용 간식 식품

최근 LG생활건강의 유아용 브랜드 베비언스의 일부 제품에서 브랜드명 '베비언스'가 빠진 채 상품이 나왔다. 

브랜드 파워를  생각하면 상품에 브랜드명을 표시해야 하는데도 브랜드명이 빠진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과 유아용 먹거리에 대해 특수용도식품으로 재허가를 받거나 일반식품(즉석조리식품, 기타가공품)으로 판매할 경우 영유아가 유추되는 모든 표현을 일체  금지했다. 

현생 식품위생법과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등에 따르면 영유아용 식품 유형은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품, 기타 영유아식품만이  영유아 관련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아용 간식이나 반찬 등은 영유아용 식품 유형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영유아가 유추되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유아용 간식 식품에서 베이비, 베비라는 표현이 영유아를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받아 브랜드명을 아예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

▲ 식약처의 규제를 받기 전 원래의 베비언스 바른쌀 과자

식품업계는 “어린이용 김치나 식용유 등 식품은 특수용도식품(영·유아, 노약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해 제한된 방법으로 제조 가공한 식품)과 현격하게 구분할 수 있어 유사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이에 대해 표시나 광고가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고 식약처에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업체들은 식약처의 규제로 인해 패키지를 바꾸면서 인쇄비, 상표권 조정, 광고 변경 등 업체마다 수억원대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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