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납품업체에 경쟁백화점 정보공개 요구 등 불공정 행위 자행

▲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화면 캡쳐

납품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할인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 롯데백화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는 경쟁관계의 다른 백화점 매출자료 등에 관한 정보이므로 납품업체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로 얻은 이득액이 아니라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

즉 갑질로 얻은 이익이 적더라도 갑질 행위 자체가 중대하면 비난가능성이 더 커지며 과징금도 더 많이 부과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어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여부, 요구 방법, 거래 관계를 이용해 취득하게 된 정보의 내용과 양 등 위법성 정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입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정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입점해 있는 35개 납품업자들에게 이들이 판매하고 있는 60개 브랜드의 경쟁 백화점 월별 또는 특정기간별 매출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은 롯데와 경쟁하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대비율'이 낮을 경우 납품업체 측에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 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업체에는 마진 인상이나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14년 3월 롯데백화점의 이 같은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45억73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1심은 "롯데쇼핑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인정한 후 "공정위가 납품업자들이 롯데에 납품한 대금과 매장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차원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납품업자들이 브랜드별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은 자발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백화점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공정거래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기준이 잘못됐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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