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에 ‘전문가 증언제도’ 적극 활용해야

특허관련 소송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증언제도’를 적극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IP기업위원회(위원장 백종태 박사)는 11일 카이스트 도곡 캠퍼스에서 목요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증언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진하 건국산업 대표는 “특허관련 재판이 신속정확공정하게 이뤄지려면 전문가 증언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가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감정인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다. 그러나 감정인의 증언은 증거채택능력은 있으나 관련기관의 비협조와 답변지연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전문심리위원의 증언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 증거능력이 없다.

IP기업위원회 목요정책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

박 대표는 전문가 증언 활성화 방안으로 ▲입법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증언을 증거자료로 채택하도록 민사소송법 164조의 2를 개정하고 ▲사법부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전문가집단은 자기들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소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특허법원은 대덕연구단지의 20여개 출연연구소가 참여하는 ‘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한 번도 재판에 활용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소송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공대 출신 판사를 많이 선발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대책만 나오고 있다.

박진하 대표는 “과학기술이 점점 세분화 전문화되므로, 자기 분야가 아니면 박사들도 잘 모르는데 이공계 대학을 나왔다고 특허소송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덕연구단지의 2만명 전문가의 의견을 증거로 채택하는 전문가 증언제도가 정확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 발표하는 박진하 대표

우리나라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제도는 단 한 번 시행됐다. 지난해 12월특허법원에서 열린 서오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 소송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 모 박사가 전문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 박사는 14년간 기술을 모르는 판사들이 허송세월하던 ‘호접속 쟁점’에 대해 단 한마디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답변해서 단칼에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단 한 마디면 될 일을 사법부는 비전문가들의 유치한 논란으로 14년의 시간을 낭비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부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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