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형마트 납품 대리점의 불공정 피해 대책 낼 것"

▲ 대형마트 매장 (사진 : 플리커 CC,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유통공룡들의 갑질이 유통공룡에 제품을 납부하는 본사의 을질로 이어지고 실제 본사에 대리점으로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갑질과 을질에 시달리는 구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유통공룡 대형마트의 갑질로 유제품 대리점들이 고통을 받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유제품 대리점에게 대형마트는 정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할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처임에도 대형마트는 '적자의 늪'으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로부터 발주를 받아 납품을 하면 할수록 본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본사는 그 손해를 대리점에게 떠 넘긴다는 것이다. 

유제품 대리점들은 대형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제품판매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탁수수료만 받는다. 즉 본사에서 물건을 사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구조는 똑같지만 제품을 팔아서 댓가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정해준 수수료만 받는 형식이다.

대형마트의 계약이 대형마트와 유업사 본사간의 거래이고 대리점은 정해진 공급가에 물건을 사서 대형마트에 배달만 해주는 것이다.  이 때 대형마트에서 발생하는 손실분(Loss분)이 일방적으로 본사에 떠넘겨지고 또 본사는 대리점에게 떠넘기면서 최종적으로 대리점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특히 유제품은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몰래 훔쳐 먹어도 범행을 숨기기 쉬운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대형마트의 유통판매과정에서 이러한 도난, 파손 등의 손실분이 특히 유제품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도난 손실분 때문에 유제품 대리점이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대형마트에서 진열되어 손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동안의 제품은 대형마트의 제품이 아니라 납품한 본사의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계약이 돼있기 때문이다.  손님이 계산대에 제품을 올려서 판매된 이후부터라야 그 제품은 대형마트의 제품이 되어 그 때의 유실분만 대형마트가 부담한다. 

그래서 실제로 매장을 관리해야 할 대형마트는 관리 책임을 피하고 그 피해를 유제품 본사와 대리점에게 떠넘길 수 있다. 손님들이 훔쳐 마신 유제품은 고스란히 본사로, 최종적으로 대리점이 감당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공정위가 개입해 조정했다. 공정위가 개입한 부분은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본사와의  관계로 정산방식을 판매분이 아닌 발주분으로 바꾸게 한 것이다.  이마트의 경우 지난 해 11월부터 정부 정책에 맞춰 정산 방식을 발주분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발주분 방식으로 정산을 해도 팔리지 않아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을 값싸게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줘야할 금액에서 할인금액만큼을 빼서 정산하는 방식을 통해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본사에게 할인금액만큼의 손해를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대리점은 애초에 본사에 전체 금액을 주고 물건을 구매해 대형마트에 납품했지만 본사는 할인금액만큼 줄어든 실적분에 따라 대리점에게 줄어든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결국 대리점만 피해를 보는 구조다.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은 착취사슬고리가 2곳에서 생긴 것이다. 첫째 착취고리가 대형마트와 본사의 고리, 둘째 착취고리가 본사와 대리점의 고리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와 유통거래과에 이같은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처방안을 문의한 결과,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마트와 본사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고 있고 지난 11월에 1차로 개선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곧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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